신규 건강기능식품 규제 준수 방법
규제
MC
Michael Chen

2024년 6월 14일 오후 03:30 • 조회 189

최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규정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.

특히 기능성 원료의 함량 표시 방법과 인체적용시험 결과 표현에 대한 제한사항이 변경되었는데, 이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?

해외 수출을 위한 라벨링 시 국내 규정과 수출국 규정이 상충할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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